[파이낸셜뉴스] 가짜 검찰 업무표장을 차량에 부착한 것이 일반들에게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 이를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4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초 온라인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 아래에 ‘검찰 PROSECUTION SERVICE’이나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가짜 표지판을 구입한 뒤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1심과 2심은 해당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는 등을 근거로 검찰 업무표장을 공기호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인장에 관한 죄에서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을 의미하고, 기호는 물건에 ‘눌러 찍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부호를 통해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그 부호에 의해 증명이 이뤄질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의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수사, 공판, 대외 홍보 등 검찰청 업무와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런 표지판 부착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사건의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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