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9 12:45:15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범죄단체 가입하거나 가입 권유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하얏트 난동 사건'은 재판 진행 중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말경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하얏트호텔 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검찰은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했던 조직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발적인 가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원들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조직에 가입하기까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가입한 조직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용 중에 가입 권유를 받아 출소하자마자 수노아파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일부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미 조직을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 큰 죄이며, 피해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노아파 난동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일이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원 상당의 돈을 잃은 윤모씨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낮에 학교 도서관에서 방송한 여대생, 윗옷을 벗더니..소름▶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시급 180만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女, 직업이..▶ 산부인과 진단에 우울한 개그우먼 "몸 상태가.." 충격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954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9 0
8953 檢, '무인사진관서 성폭행' 20대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5 0
8952 이재명 습격범 검찰도 "배후 없다"...'차기 대통령 되는 것 저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8 0
8951 [속보]檢, 이재명 피습범 '단독범행' 결론…"채무·이혼 겪고 극단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6 0
8950 "보상 말고 진상규명해달라"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02 0
8949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780 1
8948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고민정 의원, 고발인 조사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8 0
8947 혐오와 확증편향이 키운 정치인 테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2 0
8946 출소 후 몇 달 안 돼 또 빈 차 털이...4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2 0
8945 "마약 하는 남자 있어"...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8 0
8944 "음악 소리 시끄럽다" 클럽서 난동부린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1 0
8943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4 0
8942 배현진 측, '부모가 사과했다' 발표에 "못 받아" 반박...경찰 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4 1
8941 구속기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영장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1 0
8940 정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9 0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7 0
8938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로 승용차 돌진...경찰 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3 0
8937 "국민 관점 책임 있는 법집행"...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0 0
8936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됐다...경찰 "조만간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3 0
8935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분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7 0
8934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배임수재 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9 0
8933 '동양 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서도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5 0
8932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15 0
8931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 조정 '긴급조치' 위반 업체, 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3 0
8930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경감...헌재 "헌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2 0
8929 서울 구로구 대형교회서 불... 4000명 대피 소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5 0
8928 연이은 정치인 피습사건...전문가들 "행동 배경에는 '확증편향'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72 0
8927 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73 0
8926 술 마시고 수술하는 의사들..."처벌 규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72 0
8925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원 조사 총선모드로 지연...檢 "협조 당부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110 0
8924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 방침…배후·동기 파악 주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5 0
8923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2 0
8922 "직원 더 뽑았다가 감방 갈라" 중대재해처벌법 불안 퍼진 소상공인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2 0
8921 '신림동 칼부림' 조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등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1 0
8920 "4급 공무원 승진서 '주택보유현황' 일률적 평가, 재량권 일탈"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7 0
8919 돈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약속어음 받았다면…法 "증여로 봐야"[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4 0
8918 소스코드 분석해 무죄→유죄 뒤집은 수원지검 등 우수 과학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76 0
8917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9 0
8916 [단독] 종로구청 재건축 현장 사고...."인명피해 없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5064 1
8915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4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950 18
8914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검토"[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89 0
8913 '배현진 습격 사건' 검찰이 영장 단계부터 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31 0
89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모든 혐의 증명 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6 0
8911 [속보]'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명백한 판결 내린 재판부에 경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3 0
8910 '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96 0
8909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일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6 0
8908 [속보]4년 11개월여 만에 결론…'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8 0
8907 [속보] "양승태, 블랙리스트·연구모임 와해, '정운호 게이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6 0
8906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차장에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1 0
8905 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05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