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11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달 28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3.07.2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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