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까지 나타나자검찰은 중징계 청구로 맞대응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사직 전 출마 시사에 검찰이 중징계 나서기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진 인사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려면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러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박대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검사,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는 등 현직 검사들의 총선행 사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성 훼손 지적..."막을 방법 없어"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공직자들이 사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동료들을 위해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판검사와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총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3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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