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시행 20일 5만4977건중 7083건이 종이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돼
경찰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발송한 이후 13%가량이 모바일로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발송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입됐으며 지난 9일까지 7083건의 범칙금 통고서가 모바일로 발송됐다. 이는 같은 기간 발부된 범칙금 통고서 5만4977건의 13%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경찰이 휴대용 단말기 '폴리폰'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해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대상자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넣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한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발부 시간이 짧아지고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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