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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어" 애인·동료 속여 거액 가로챈 4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2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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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해 금원 편취, 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변 지인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女)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애인, 동료 등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7월 음료 배달 일을 하던 김씨는 대리점 점장인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연루돼 통장이 묶여 사용이 안 된다'며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 대급을 대납해 주면 묶인 통장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A씨가 물품 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A씨를 속여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물품대금 총 1억3000만원가량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후 김씨는 약 98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3200만원은 변제하지 못했다.

김씨는 또 2022년 5월 교제 중이던 애인 B씨에게 '미국에서 온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려 한국에 머물 비용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온 김씨 친구는 없었으며, B씨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약 8개월 동안 110회에 걸쳐 B씨로부터 4000만원가량을 편취했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68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 내지 고용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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