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 "중앙지법으로 관할 옮겨달라" 신청 19명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관할 이전 결정 나지 않아" 기각 관할 이전 변경 전원 신청하지만 '기소 예정' 구속적부심 추가 청구는 보류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당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인 자신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구속적부심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난입하고 제지하던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범죄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 외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 결과는 이날 오전까지 나오지 않았다.
또 이들은 지난 28~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이전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중앙지법이 관할을 먼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 3~4명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추가로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들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관할 이전 변경 역시 순차적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관할 이전 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 구속된 피의자 전원이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속적부심 신청은 더 이상 신청하지 않고 보류할 방침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돼,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추가 신청을 잠정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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