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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공'은 검찰로, 남은 기간 보름...尹 협조가 관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3 15:42:03
조회 17 추천 0 댓글 0

검찰, 공수처 이첩 36일만에 사건 돌려받아
尹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유지할듯
대면조사 이뤄낼지도 관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죄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뒤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되돌려 받은 것은 사건 이첩으로부터 36일 만이다. 특수본은 공수처의 사건이첩요청권 행사에 따라 지난 18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은 69권 분량으로 3만 페이지가 넘는다.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청구 관련 자료 등이 수사기록으로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8일까지 특수본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는 등 내란 관련 '윗선'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건이 송부되기 이전부터 공수처와 긴밀하게 송부 시기를 논의하는 등 윤 대통령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체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요구 거부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준비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진술거부를 하기 이전 검찰이 확보한 수사 초기 진술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사 자료들을 보강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했던 구체적인 지시나 발언 등을 밝힌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끌어내라",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등에 성공하느냐도 특수본 수사의 관건이 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3일 대면조사를 위해 조사요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이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구치소 측 설득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성공할 경우 검찰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 사건과 같은 수사는 사실상 초기 진술들을 토대로 큰 흐름을 잡고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보강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에 넘어온 단계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묻기 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의 질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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