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4)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는 검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황씨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추가 범행 위험이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작년 8월 6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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