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조사 거부로 6시간 만에 불발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조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인 만큼 대면조사 시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이날도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에는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지난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조사 거부로 6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오후 9시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했으나 이들은 공수처 조사·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조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2차 강제구인 시도 역시 어렵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본인 변론권이므로 변론권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에 이어 오는 23일에도 헌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기일에는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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