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온라인으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이번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임지봉 서강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신옥주 전북대 교수, 이장희 창원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은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배제 역할과 효과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국무총리 권한 관련 사유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지봉·전광석·이헌환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유와 관리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교수는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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