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재판관 3명 퇴임 후 공석 '7인 이상 심리' 효력 정지로 현 체제서도 심리·결정 가능하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액소추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 된다. 국만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할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재에서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공석이 된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헌재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헌재가 지난 10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등 심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재판관 9인이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정미 전 재판관이 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운영됐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인 체제에서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상태이긴 하다"며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가 논의해서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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