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 등이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카라반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이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기에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 등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했다.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대상이 된다.
통지 한 달 지나면 견인, 매각, 폐차 가능
자동차법에 따라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되었다면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차량 보관장소’ 등을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와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럼에도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모습 인력도 예산도 공간도 부족
그러나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어언 두 달이 지난 지금이지만 공영주차장의 모습은 여전히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증거 입증의 어려움과 여건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인천 아라뱃길 공영주차장의 경우 CCTV도 주차관제기도 없다 보니 법적 제재 기준인 한 달이 넘게 주차됐는지 여부를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
방치 입증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자료 확보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 문제가 뒤따르며, 견인 장비나 차량을 보관할 장소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충남 천안시는 공영주차장 44곳의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하는 것이 전부이며, 대구시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방치 차량을 견인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
얌체 알박기 주차 차량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이동명령 및 견인을 피하고자 매달 잠깐 주차장을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 주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으로만 옮겨도 고정 주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경기 가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대구 수성구는 관련 부서와 동장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순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알박기 차량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과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확대 적용, 전용 주차장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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