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효과에 고개를 끄덕인 모양이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의 시범 도입이 효과를 내면서, 전국 단위 도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은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 서울의 주요 도심에 신형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한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18일 입찰 공고를 냈다. 내용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관한 것으로, 단속카메라 정면과 후면 타입을 모두 구매한다는 것. 사업의 규모는 총 22억 원에 이르고, 정면 39대, 후면 31대로 총 70대가 도입된다고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초쯤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 하나에 여러 기능 과속은 물론 헬멧 착용도
서울경찰청이 입찰 공고를 냈듯이, 이번에 도입하는 단속카메라들은 모두 새로운 타입이다. 구형은 도로 면에 센서를 매설하여 감지했지만, 신형은 온전히 레이더와 레이저를 사용하여 차량을 탐지한다. 다양한 점에서 우수하지만, 특히 흥미로운 점은 카메라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식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속도를 탐지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속도위반, 구간 단속,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갓길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신호 위반을 탐지하는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신호위반과 차로위반, 구간 단속 등 5개의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한다.
적은 수의 카메라가 도로 전체를 훑는다
신형 단속 카메라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적은 카메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의 수가 적어도 많은 차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카메라가 없는 차로로 넘어가 단속을 피하는, 소위 ‘꼼수’를 쓰는 운전자가 있었지만, 신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후면 단속카메라도 동일하게 넓은 범위를 적은 숫자의 카메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법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겸용 단속 카메라가 상, 하행 차로를 함께 단속할 수 있다. 카메라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으면, 수시로 단속 차로를 변경하며 빠지는 곳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신호등이 고장 나도 제 기능하는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또한 더욱 정밀한 기술로 무장하여 단속을 돕는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만약 신호등이 고장 난다면, 단속 카메라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형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경우, 신호 단속 기능만 꺼둔 상태로 과속 단속 등 다른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며 위반을 적발한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카메라가 자동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간단하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차량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가 켜지고 0.01초에서 1초 후 정지선을 넘어간 차량만 잡아낸다. 이 부분에서 교통 정체 등으로 저속 주행하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똑똑함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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