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는 범죄 행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한다. 뺑소니 가해자들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뺑소니 검거율은 작년 기준 88.7%에 달한다.
최근에는 7세 여아를 역과한 후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돌 후 멈출 수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며 역과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경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 후 가해자 도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딸 B양은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29분경 등굣길에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첨부한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골목길 교차로를 통과하던 가해 차량은 측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B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충돌 즉시 차량을 세우기는커녕 그대로 가속해 좌측 바퀴로 B양을 역과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 운전자는 B양에게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발성 골절에 뇌출혈 후유증 우려도 큰 상황
A씨는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 늦은 12월생이라 만 7세”라며 “”차와 충돌 후 그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가 아이를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눈 부분 골절에 광대 골절 등과 더불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얼굴의 상처, 특히 머리 쪽 응급 수술로 인해 이마 부분 헤어 라인 절반 이상을 절개하였기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며 “머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를 분노케 한 것은 가해자의 행동만이 아니었다. 사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경찰 “뺑소니 아니다” 처벌 면할 수도 있다고
사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경찰이 아닌 A씨가 시청에 문의해 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70m 이상 더 진행했다가 차에서 내려 41초간 주변을 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후문이다. 중상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향후 뺑소니나 중상해 중 하나라도 인정되거나 피해자 측과 민사상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A씨는 “붕대를 칭칭 감고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껴봤다”며 “우리나라 법은 왜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후유증 없이 쾌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달려든 것이 안타깝다”.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안타깝고 열받는다”. “법이 약하니 답이 없다”. “이건 살인 미수로 봐야 한다”.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건.. 사고 낸 사람이 시의원이라던데”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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