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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의 치명적인 허점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06 09:57:32
조회 375 추천 1 댓글 0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구입한 새 차,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면 상태가 안 좋은 차를 받게 될 수 있다. 임시 번호판 상태에서 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직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를 거절하고 교환이 가능하지만 정식 번호판을 장착한 후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환이 어렵고 수리해서 타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통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해당 차를 타기 불안할 것이다. 이럴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레몬법인데, 미국과 달리 한국의 레몬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한다. 레몬법을 제대로 적용받은 사례가 매우 드물며, 심지어 법의 허점도 존재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레몬법

레몬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법이란 이름은 소비자가 달콤한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매우 신 레몬을 구입한 것을 비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자동차 구입 1년 또는 1만 2천 마일 미만인 차량에서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이 2번 이상,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4번 이상 발생, 수리 기간이 모두 합해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량으로 간주,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하거나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레몬법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새 차에서 결함이 발생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다.

한국에서도 BMW 연쇄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받고 1년 내 일반적인 문제점은 3번, 중대한 문제점은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과 한국의 레몬법은 문제가 있는 차를 수리하고도 증상이 계속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큰 틀은 동일하다. 이렇게만 보면 국내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레몬법 적용 사례

단 한 건뿐이다

현재 레몬법 시행한지 2년 반을 넘어 3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레몬법 중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레몬법을 통해 차를 교환, 환불받은 소비자가 수십 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중재를 신청한 후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교환, 환불을 받은 사례로 제도권 밖에서 문제 해결이 이뤄진 것이다.


레몬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도 올해 들어서다. 올해 1월, 2019년식 S350d 4매틱 모델로,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ISG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자 차주는 교환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벤츠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국토부의 판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객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보다 더 심한 문제점도

교환이 기각된다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왔지만 법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S클래스 결함 내용은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차 후 시동 켜진 상태가 계속 유지될 뿐이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교환 명령을 내리면서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없으나 경제적 가치 감소에 해당된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더 심한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레몬법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례 중 작년 연말에 오토포스트와 인터뷰한 차주의 경우 쏘나타 LPG 모델을 구입한지 1년 만에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엔진 교체만 2번 받았다고 한다. 50km/h로 주행 시 실내 소음은 1m 거리에서 발생하는 진공청소기 수준인 70.4dB이었으며, 엔진 내에서 쇳가루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러 번 수리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자 차주는 레몬법 중재를 신청했지만 정상적이라며 기각되었다. 심지어 중재 위원 3명 중 2명이 현대차 관계자였다고 한다. 중재가 공정하게 이뤄졌어도 불필요한 오해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문제를 증명해야 하며

제조사가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며 버티면 소용없다

미국은 레몬법 중재가 들어오면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데 반해 국내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고 수리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를 증명할 자료까지 마련해 신청해야 된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여러 부품과 전자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자료는 모두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제조사와 합의를 하고 중재를 취하한다. 이렇게 되면 레몬법이 적용되어 교환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또한 제조사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 일반 하자의 경우 3번 수리하고 4번째 발생했을 때 적용 대상이지만 제조사 측에서 이를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원인을 파악한다며 버틴다. 심지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도 초기 결함, 특히 품질 상의하자는 기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레몬법은 미국 레몬법을 흉내만 낸 것으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몇몇 수입차 판매사는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신차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적용된다.


법인차, 리스, 장기렌터카는

레몬법 중재 신청조차 불가

여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레몬법 허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차량등록증 상 소유주만 레몬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인 차와 리스, 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중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제 운전자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리스나 장기 렌터카의 경우 반복된 결함과 고장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아우디 Q7을 계약해 차를 받았지만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 입고만 5차례, 입고 기간도 15일을 넘었다. 스마트키는 걸핏하면 먹통이고 전자 장비 오작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문제가 발생했다. 반복된 결함 탓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아우디 측에서는 2천만 원을 요구했다.

리스, 장기 렌터카 회사가

제조사에 교환, 환불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리스회사나 장기 렌터카 회사가 계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오토리스를 이용하며, 위에서 언급한 아우디를 비롯한 많은 수입사는 자사가 보유한 할부 금융사(대체로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의 리스 및 장기 렌터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계열사 및 자회사인 할부금융사가 모기업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만약 계열사나 자회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레몬법 중재 권한을 계약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여신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장기 렌터카나 리스사가 굳이 제조사에게 교환과 환불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차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며, 만약 레몬법 적용이 안되어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고, 회수한 차량은 중고로 판매하면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렌터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량 대여 표준 약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할 경우 대차 지원만 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많은 차량이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즉 많은 차량이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량 중 37%가 법인 판매다. 환급과 절세 혜택을 이유로 많은 사업가가 법인 명의로 신차를 산다. 국산차도 전체 판매의 10% 이상이 법인차다.


렌터카도 현재 전국에 200만 대 넘게 있다. 국내 전체 자동차 대수가 2,300만 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비율이다. 물론 저 200만 대 모두 최근 뽑은 신차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신차가 렌터카로 출고되고 있다. 리스는 최근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렌터카 수준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법 법안 개정 발의

하지만 지금까지 소식은 없다

법인차, 장기렌터카, 리스차가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올해 초 현행 레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영호 의원은 "법인명의 리스차나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차 장기렌터카 고객들이 레몬법상 교환과 환불 신청 자격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 대상에 법인 리스차, 장기렌트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와 관련된 소식이 없다. 사실상 레몬법 개정은 물 건너간 셈이다. 지금도 국내 어딘가에서는 심각한 차량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법과 사각지대로 인해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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