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운전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과속 등을 밥 먹듯이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택시 기사에게 기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택시비를 더 드린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차를 타게 해준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즉 그만큼 부산에서는 운전자들이 운전을 터프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보복 운전도 모자라 끼어들기로 인해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끼어들기 시비로
돌아온 건 전기 충격기
지난 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제보자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을 보고 끼어들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두 운전자는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비를 가리던 중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에게 위협을 가한 상대 운전자는 다시 자신의 차로 가다가 어떤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당시 상대 운전자가 꺼내 든 것은 바로 ‘3단 전기 충격봉’이었다. 제보자는 얼굴 1회, 귀 뒤 1회, 가슴 1회에 전기 충격을 당했고, 동승자는 경찰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상대 운전자를 제압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다.
역대급 운전 빌런과
폭행 운전자의 만남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특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보자에 대해 “제보자도 까딱하면 가해자가 될만한 운전 습관을 가진 모습이다”라면서 “앞으로 이런 운전 습관을 유지한다면 매일 시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보자도 잘못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한문철 변호사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세웠다. 실제로 이와 같이 전기 충격봉으로 상대방을 폭행한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으로만 처벌받게 된다. 즉 운이 좋아야 집행유예지만, 제보자는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므로 약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
이와 같은 문제로 도로 위는 안전운전도 모자라서 폭행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이때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며 소리쳤고, 상대 운전자도 똑같이 욕을 퍼부으면서 상황은 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두 운전자는 주먹다짐하다가 한쪽에서 낫을 들고 휘돌기까지 한 것이다. 이 둘은 재판에 넘겨져 두 운전자 모두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 결과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복 운전과 운전 시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만약 화가 난다면 3초간 다시 생각해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모든 불의에 화가 먼저 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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