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필름반사식 번호판 결함 관련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필름반사식 번호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기존 페인트 방식 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입 1달여 만에 품질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내 도입된 필름번호판의 반사 성능이 해외에 비해 확연히 떨어져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단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는데, 국토부와 경찰은 번호판 성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필름이 뜯기거나 찢어지는 등 손상이 쉽게 발생한다는 운전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글 김현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서 문제시
애꿎은 운전자가 범법자?
신형 필름반사식 번호판의 결함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이었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필름지가 찢어지거나 오염된 번호판을 여러 개 제시하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제작업체가 10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 도로표지판과 달리 자동차 번호판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른 후에 번호판 손상을 인지한 운전자가 늘었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 인지하고 교체 사업 진행
부족한 홍보와 비용 처리 불편
전국적으로 신형 번호판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초기 생산 물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별 무상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모터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았고 교체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모터그래프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직접 문의한 결과 “일단 사비로 교체한 다음, 초기 생산된 번호판임이 입증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교체 과정이 번거롭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상 교체 공문을 잘못 해석하여 교체비 50%를 부담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번거로운 교체 및 환급 절차
운전자에 번거로움 강요?
그렇다면 교체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한 네티즌의 후기를 토대로 구성해보면, 우선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들고 차량등록사업소나 업체 등에 찾아가야 한다. 이후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 교체 작업을 기다리면 된다. 교체가 완료되면 제작업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량접수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해당란에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1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진다.
다른 후기를 참고해보면 전화 문의 이후 별도의 과정 없이 번호판을 교환해주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번거로움을 강요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직까지 번호판 불량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관련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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