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매년 문제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더 맑은서울 2030’을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두고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라 휘발유를 사용하는 배달 이륜차를 비롯해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디젤차들은 서울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운송 업계 차량들
서울시가 발표한 ‘더 맑은서울 2030’정책에 따르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배달 오토바이와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 차량은 각각 3만 3,400대, 6,100대로 집계되었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모두 서울 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택배 차량과 오토바이는 업무 특성상 골목을 누비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존 운전자들을 위해 택배사와 E-커머스 업체 그리고 다양한 배달 플랫폼과 협력으로 전기 충전 인프라나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송 업계에서 사용되는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의 95% 이상이 전부 2025년에는 서울시를 다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서울시가 내건 조건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많은 운송 업계 근로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가지 대안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륜차 운전자들에겐 서울시가 환경부와 협력해 시간 당 1,000원 대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시 전기 이륜차를 수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 화물차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경유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조기 교체 대수를 순차적으로 늘려 2026년에는 2,000대로 늘려 6,100대를 전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는 4등급 차량도
서울 시내를 못 간다
서울시는 현행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없다. 배출가스 등급 4등급 차량은 주로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1대당 400만 원씩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친환경 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노후 경유 차량은 더 빠른 속도로 조기 폐차하도록 하고, 전기차 전환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에 충전기 22만기 구축할 것이고, 전기차 40만 대 보급 등으로 오는 2026년에는 10%, 2030년에는 서울 시내의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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