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들이 많아, 많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운행하기도 한다. 최근 개정된 법이 계도 기간으로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개정된 법을 어기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10분간 계도를 진행했는데, 총 15대가 경찰의 지도를 받았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는데.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엇인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새로운 개정 법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오는 7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나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내부 도로 등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이 없었다면
끊임없는 사고가 났을 것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법으로 개정된 이유는 매년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에서 우회전하던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12명이고, 부상자는 1만 3,150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212명 중 59.4%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는 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덧붙였다.
“계속 걸리면 면허 취소네”
네티즌들 반응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대부분 운전자들은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취지는 좋은데 일일이 모든 교차로에서 차가 서있으면, 교통혼잡은 물론 운전자들의 불만만 쏟아져 나올 거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계도 기간이라 일시정지를 자주 하는데 뒷차들이 빵빵대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법 이전에 신호 체계를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인거 같다”라는 반응과 “요즘 너무 과도하게 운전자에게 법을 강요하는 느낌이다”라며 “이제는 보행자들도 법을 지키면서 다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거 몇번 단속되면 바로 면허 취소될 수도 있겠다” 라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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