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 바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다. 그간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 업종에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중고차 업계의 생계형 적합 업종 기간이 종료됐고, 대기업은 곧바로 중고차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태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 사이 3년간 이어져 온 싸움이 드디어 종료됐다.
대기업과 중고차 업계의 시장 쟁탈전. 과연 어떤 결말로 마무리됐을까?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렇다고 당장 진출할 수는 없다. 중고차 업계 쪽에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것이다. 대기업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결말에 대해 소비자들은 현재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조용혁 에디터
대기업 인증 중고차
23년 5월부터 볼 수 있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업계 측에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23년 5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은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목적으로 업체마다 5,000대의 중고차 판매가 허용된다.
2023년 5월이 된다고 해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 중고차 판매 대수에 제약을 받는다. 1년 차를 기준으로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대수의 2.9%, 기아는 2.1% 이내에서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2년 차가 되면 판매 가능 대수가 소폭 증가한다. 2년 차 기준 현대차는 4.1%, 기아는 2.9% 이내에서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대수 제약에 이어
매집 제약까지 존재한다
또 다른 제약으로 매입 제약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 구매의 의사를 밝힌 고객 중, 중고차 매입 요청을 전한 차량만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신차 구매하는 과정 없이 차량만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고객들의 차량은 매입이 절대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추가로 붙는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매입한 중고차 중,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2년 5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판매 대수 제약이 끝나는 2025년 4월에 함께 종료된다. 즉 3년간은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어마어마한 제약이 따라붙는 것이다.
심의회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심의회가 내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유예에 대해 국산 완성차 업체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예 판결이 난 지 하루가 지난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최종 권고안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전한 중고차 시장 선진화 요구와 국산와 수입산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협회는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 기간과 시험사업 기난 내 매집과 판매 대수 제한 등으로 시장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산 완성차 업체임에도 불구, 수입차 업체들 보다 차별적인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래도 시장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가겠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극도로 제한하는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라고 말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의 조정을 더욱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심의회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앞으로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ㆍ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소비자, 자동차 부품업체, 완성차 업체들 모두가 윈윈하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남은 시간은 1년
변화 찾아올까?
심의회에서 1년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가 이전에 요구했던 “3년의 유예 시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가 요구한 3년의 유예 시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를 1년으로 줄이면 중고차 업계는 자생에 대한 시간을, 대기업 측은 시장 진출 준비에 대한 시간을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확보할 수 있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중고차 시장에 찾아올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이라는 유예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재까지 보인 중고차 업계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자생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 말하며 “차라리 1년의 세월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간 저질러 온 악행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업체가 나올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전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당연하겠지만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1년을 유예한다고?”, “진짜 제정신이냐?”, “양심 없는 쓰레기들한테 왜 시간을 또 주는데”, “1년이면 뭐 쟤네가 바뀌기라도 해?”, “아 그냥 대기업 바로 진출하게 해주세요”, “중고차 사려 했는데… 1년 뒤에 사야겠네”, “진짜 중고차 업체들 독하다 독해”, “난 세상에서 노조와 중고차 업체가 제일 싫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소비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겠다. 그런데 해당 기간을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한탕 하려는 업체가 나타나면 소비자들 처지에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이어 그는 중고차 업체들도 바보가 아닌데 자기들 밥줄이 끊길 행동을 하겠냐고 말에 “이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종자들이 중고차 업체들이다”라고 말하며 “설사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그들을 향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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