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선물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시네마365 사이트에서영화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5,000원을 지급했다. 사업자가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되었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A씨에게 발송했는데 이후 그
이후 환급이 안되고 있다.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네마 365 초기화면
최근 약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에 달한다. 주요 피해 내용은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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