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1학년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에서는 새내기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새내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관내 대학의 협조를 받아 오는 5월과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뒤, 6월부터 상반기분 50만원과 12월 하반기분 50만원을 지급해 총 10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은 "관내 대학 신입생들이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창원시와 관내 대학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창원특례시
새내기 지원금 신청 대상은 창원시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창원시 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다. 또한 3월 1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지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대학교를 휴학하거나 제적, 자퇴 기록이 있거나 편입생,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 신청 시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총 2달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년지원'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시 주민표 초본과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이나 첨부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면 창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4년 창원 새내기지원금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다면 창원시 평생교육과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도 된다.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면 '생활안정 지원금'
사진=창원 청년정보 플랫폼
한편 창원시는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을 위해 올해 창원시로 이주한 대학생을 위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월 6만원씩 연간 최대 72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원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혹은 입학 예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과 지원연령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학교를 휴학했거나 제적 상태, 졸업유예생, 졸업생, 수료생, 자퇴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새내기지원금과 생활안정 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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