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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밤 성관계 했다고 '강간혐의'를?...고소당한 50대 남편 결국 무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3 17:50:04
조회 279 추천 0 댓글 1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곧장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님 대상으로 유사강간한 무속인 징녁 5년 선고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한편 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무속인은 최근 항소심을 통해 형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3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49)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추행 혐의를 퇴마 행위로 보고, 무죄로 인정하며 감경했다. 또한 퇴마, 질병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가 지난 4월6일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26명에 이르고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첫날밤 성관계 했다고 '강간혐의'를?...고소당한 50대 남편 결국 무죄▶ "구급차 BMW와 충돌" 천안 사건, 길에서의 끔찍한 재앙으로 70대 환자와 보호자 사망▶ "이사비 154만원으로 입주민 마음 잡을 수 있을까?"… 철근 누락 아파트의 파장▶ "서이초 갑질 의혹 학부모" 母 경찰, 父 검찰 수사관 드디어 드러났다▶ 日 원전 오염수방류 24일부터 시작... '30년간 134만톤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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