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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민법미치광이(211.215) 2008.07.19 00:07:28
조회 818 추천 0 댓글 14

진짜 뒤지게 어려웠었는데(특히 채권자취소권의 취소 가능 가액 범위..)

채권자대위권에서  법정재산관리권설 vs 포괄적 담보권설이 주장하는 취지와 미묘한 차이점..

채권자취소권에서 상대적 무효설, 책임설, 신형성권설이 주장하는 취지와 차이점..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서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갖춘 권리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갖춰진 경우의,

취소권의 취소할 수 있는 가액의 범위까지..


정말 머리터지겠는데 정리가 됫다 ㅠㅠ.....

감동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 대학원 논문은 채권자대위권 中 포괄적 담보권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내용 정했다는 오바까지 하고 싶다 ㅋㅋ

모두 열심히 하자 굿나잇-!


Quiz)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을 논하는 학설 두가지(법정재산관리권설(통설) vs 포괄적 담보권설)의 차이점은 
 
무엇무엇을 들 수 있을까?


Answer)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을 논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학설 대립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마인드를 생각해보면

수긍이 갈거라 믿엉.  우선 전제조건은, 채권자취소권은 제407조에 명문의 규정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

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음에 반하여(따라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그 효과상에서만 학설대립이 있을 뿐이지, 그 제도의 취지를 해석하는데는 이설 없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지),

채권자대위권은  40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엉.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구지 해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거야. 즉 채권자대위권을 매우 이기적인 제도, 다시 말하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그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해석할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거야(이러한 입장이 포괄적 담보권설이야).

그에 반하여 명문규정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총채권자들간의 매우 이상적인 관계만을 상정하여 총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이론구성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법정재산관리권

설이야

* 이러한 기본적 마인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가슴속으로 느끼게 되면.. 모든게 명쾌해져!!


1. 이로써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통설인 법정재산관리권설은 이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지. 즉 금전채권이 피보전

채권일 경우가 본래형이라면, 이 경우는 "전용"된 경우라고 설명해.

그러나 "그 채권자"를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매우 이기적인 이론구성을 하는 포괄적 담보권설은, 이러한

경우를 "전용"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거야.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는 금전채권일 경우와 병렬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거고.. 따라서 "전용"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중 한 유형이라고 파악할 뿐이야

2.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의 입장은 다르게 되지

통설에 의할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자력의 요건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완화시켜주고 있고..

소수설(포괄적 담보권)은,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자"를 위한 권리이니까 구지 채무자의 무자력까지 요구할 필요까진 못느끼기 때문에, 무자력은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거지(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든 특정채권이든 불문하고)(다만,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김형배 교수는 약간 다른 입장을 표시하긴 하는데.. 생략할께). 



입증책임의 부분까지 쓸려니까 짜증이 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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