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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 폭행 후 출동 경찰관에도 손찌검...60대 카이스트 교수 "혐의 인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1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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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고법 현판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62)는 변호인 없이 출석해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과 운전 방해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기소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후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택시 기사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택시 기사의 오른쪽 뺨을 몇 차례 때리는 모습이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뒷좌석 문을 열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재판에 앞서 법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드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중한 범죄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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