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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사법부 오류 있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7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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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인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계산해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최태원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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