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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2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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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여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변경되었고 기존 민원국은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되어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는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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