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이며, 법안 개수로는 1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된 잘못된 법안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자비한 입법 폭력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적 정당방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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