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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밸리 프로젝트, 고비 넘을 해법 찾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7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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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326,400㎡ 규모의 부지에 1.8조 원(2016년 기준)을 투자하여 K-팝 전문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K-컬처 밸리 프로젝트가 있었다. CJ 라이브시티는 이 프로젝트의 실시 회사로,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 숙박 및 관광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건설 비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CJ 라이브시티가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CJ 라이브시티는 이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K-컬처 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이 불확실하다"며, "LH공사와 같은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참여와 같은 지원 조치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네 번의 사업 계획 변경을 논의하는 등 K-컬처 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최 '공공-민간 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중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세한 이유도 설명했다. 중재위는 경기도에 건설 지연 배상금 100억 원을 면제하고 계약 해지 또는 취소 권리를 보유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지난 1월 거부했다. 건설 지연의 책임이 CJ 라이브시티에 있기 때문에 배상금 면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프로젝트와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은 "K-컬처 밸리 개발 프로젝트는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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