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 이용객들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업을 운영한 일당들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포함한 2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 3곳을 운영, 온라인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왔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객들에게 포인트를 구매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여 상당한 부당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9만여차례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받은 후 게임에서 고의로 패배하면서 포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금 거래와 관련된 컴퓨터 10대, 계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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