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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항불법건축물 4307개소 일제 조사...현장조사팀 꾸려 2월 말~6월까지 지속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4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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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4307개소 건축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진=마포구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역 내 4307개소 건축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611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마포구는 조사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2월 말부터 6월까지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2월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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