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9월부터 달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7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이다. 법인 차량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경우,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어 렌터카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신규 등록하는 차량만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세제 혜택을 보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1~5월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9,118대였다. 또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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