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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5년 시효 지났다”는 국민대, ‘검증 회피’ 논란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9.13 2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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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5050_rlrlrlrlarjasgmldbstjr.JPG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그림을 보고 있다.ⓒ뉴시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진 대학이 검증 의무를 회피했다는 논란이 불기피해졌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일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8월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인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 만 5년이 이미 지나서 제보가 접수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가 심의한 논문 3편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다. 이중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논문 제목에 엉터리 영문 번역이 들어가 이른바 ‘Yuji' 논란을 일으킨 논문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런 판단은 연구윤리를 확보할 적극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대학이 이를 방기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중 시효 관련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9.01.>”

위원회가 인용한 17조 관련한 부칙은 아래와 같다.

② (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김건희씨의 해당 논문은 2012년 8월 31일 이전 논문으로 ‘5년 이내 제보 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칙 중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대학이 이번 논문 검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대의 명예와 학위의 대외적 평가까지 달린 사안이라 적극적인 검증을 할 필요도 있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도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대는 대학 내외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의혹을 덮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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