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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0년까지 가능' 연예계 복귀 불투명 현재 구치소 독방 수감중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7:00:06
조회 557 추천 1 댓글 1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30년까지 가능한 중형이 거론되면서 그의 연예계 복귀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의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상세 분석과 법적 전망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인 도주치상에 대해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개인 사건의 파장과 대중의 반응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은 뒤 "내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매니저가 임의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며 파손했다.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고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는 부인했다. 당시 김호중은 공황장애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호중은 예정돼 있던 공연 일정을 소화했고, 사고 10일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되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근 검찤은 "조사할 것이 많다"며 이들의 구속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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