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갑질'의 대명사가 된 구글과 애플이 세계적 압박에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게임 앱과 관련해서 여전히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애플은 외부 결제 안내만 허용했을 뿐 앱 내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아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애플은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개정해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발사는 앞으로 이메일 등으로 자체 홈페이지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애플은 2019년 인앱결제 관련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3년간 유지, 이용자에게 앱 외부 결제방식 정보 공유 명시적 허용 등 7가지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앞서 구글도 내년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구글 플레이 입점 첫해엔 30%, 이듬해부터 15% 수수료를 받았으나 내년부턴 일률적으로 15%만 받기로 한 것. 전자책·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콘텐츠 앱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율도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구글의 경우는 게임 콘텐츠 뿐만 아니라 기타 미디어 콘텐츠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곳곳에서 대형 앱마켓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
이런 구글과 애플의 조치는 현재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지불해 왔던 게임 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구글은 "99%의 개발자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자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구글에 지속적으로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왔던 게임 개발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애플 역시 우회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앱 내에 다른 결제시스템 탑재는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구글과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메인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한상혁 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며 동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법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행계획의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 기본 취지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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