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이 거액에 부담을 느끼자, 임 변호사가 우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정바울 측에서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제안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을 상대로 변호를 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났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실제 이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얘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 알선 행위를 했는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로, 무슨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회장이 검찰총장과 만났는지 여부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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