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법관 사무분담 기간 1년씩 늘려 내달 정기 법관 인사 때 적용될 듯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들의 인사 주기를 늘린다. 또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새롭게 검토하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관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주기를 늘림으로써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 법원에서의 매년 사무분담 변경은 다양한 근무경험, 형평성 등 장점도 있으나, 심리의 단절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는 재판지연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 및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예규 시행 이전에 맡은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천 처장은 다가오는 정기인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고등법원에는 지법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으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환근무를 비롯한 이원화 제도 전반에 관해서는 정기인사 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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