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윤종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윤종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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