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자진 출석한 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을 검찰이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뒤 세 차례씩 소환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이에 불응한 김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이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경호상 이유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금하다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김 차장을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에 구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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