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또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에게 집행 권한 이임을 시도했다 실패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공조본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두고 여러 전략이 거론되고 있지만, 체포 시도를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전략이 주로 언급된다. 경찰도 전날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호처 직원 체포 등을 두고 앞서 1차 집행 당시 보였던 공수처와 경찰 사이 의견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1차 체포집행 시도에서 경찰은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현장 인원의 안전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에 따라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영장 집행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 전문적으로 영장을 집행해 체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일부 검찰청법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주석서상 재판 집행에는 형 집행 외에도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 집행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시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맡을 때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공수처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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