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두 달여 만의 재청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23년 서로를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당시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강 전 의장 측도 한씨가 고급 호텔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맞고소했다. 또 한씨가 법조계 등 고위 인사에 관련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을 가로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한씨와 한씨 측근인 양모씨,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한씨에 대해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기·배임 혐의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한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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