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등에 변경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제한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이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탄핵심판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변론기일 등에 변경 예정은 없다"면서도 "체포영장과 관련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체포영장 효력을 제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요건부터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의 위법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를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는 것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헌재는 "적법 요건 검토가 권한쟁의의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까지 포함한 논의인지"를 묻는 말에는 "통상 적법 요건이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인지 각하되는지 묻자 “이는 재판부 판단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과 관련한 답변서 등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도 변론을 위한 대리인 추가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전원재판부의 현재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헌재 내부의 각종 위원회의 공석사태 해결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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