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따라 수사기관 공수처 요청에 응해야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 계획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8일 검·경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의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수사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수처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같은 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대문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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