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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

auto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8.24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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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전 세계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라고 한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수는 22만 9,600건이며, 부상자 수는 34만 1,712명, 사망자 수는 3,349명이다.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는 1.2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는 거의 매년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친다. 올해 9월부터는 암행 순찰차에도 단속 카메라를 달아 실시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한다.

글 이진웅 에디터


고정식 단속 카메라 / 중앙일보

캥거루 운전 방지

및 과속 예방 차원

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볼 수 있다. 지난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무인단속카메라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효용성은 크게 없다고 한다. 많은 운전자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하면 다시 속도를 내는 캥거루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캥거루가 멀리 뛰다가 멈추고 다시 뛰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캥거루 운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구간 단속 카메라 / 동양일보

특히 국내는 내비게이션이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수백 미터~2km 정도 앞에서 표지판으로 단속카메라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려주고 있어 캥거루 운전이 많이 일어난다. 사실 단속카메라는 처벌보다는 방지 목적이 강하긴 하지만 캥거루 운전 때문에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구간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 역시 허점이 있다. 두 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기 때문에 갓길 등에서 잠시 정차해 버티면 아무 소용 없다. 많지는 않지만 종종 구간단속 종료 지점 직전에 차를 세워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출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평균속도를 계산하지 못하는 단속 구간도 있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암행순찰차가 단속하는 모습 / 뉴시스

기존 단속카메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는 암행 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시범 운용한다고 한다. 암행 순찰차로 인한 단속 및 예방 효과가 꽤 크기 때문이다.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에 배치된 암행 순찰차 17대 전면에 단속장비를 부착한 후 제한 속도를 40km/h 이상 초과속 차량을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최소 2개 이상 차로의 차량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암행순찰차 / 노컷뉴스

암행 순찰차로 과속 차량을 뒤쫓으며 기동 단속하는 것 외에도 갓길 등에 정차 후 단속하는 계획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다. 경찰 관계자는 9월 중 테스트와 제도 홍보를 마친 후 연내에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일반 도로까지 단속을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정식 혹은 이동식 카메라에 의존해왔지만 위치가 알려져 있는 바람에 오히려 캥거루 운전을 조장하며, 심지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암행 순찰차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면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스쿨존 / 머니투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험료 할증 사항 추가

교통법규 준수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최대 20%, 신호 및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보호 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 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 차원에서 논의 후 보험료 할증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대체로 30km/h이며, 서울 기준으로 보호구역에서 20km/h 초과해 과속할 경우 1회 위반에는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된다. 9월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 모습 / 서울경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혹은 차가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데,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한다. 법규를 잘 지켜 운행한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 / 노컷뉴스

속도보다는

안전이 대세

요즘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히 높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중 36%인 1,093명이 보행 중 발생한 사고였다. OECD 평균 비중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에 사망했다. 대부분 차량 사고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 기호일보

지난 5월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지난 3월엔 스쿨존에서 25t 화물차가 불법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속도’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 문화가 점점 제도화되는 것이다. 실제 도심에서 차 운행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이후 교통사고 사망·중상자가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전국 216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234명)보다 소폭 줄었다. 중상자는 2,7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079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무단횡단하는 모습 / 아시아경제

보행자 안전도 좋지만

억울한 운전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속도를 낮춰서 줄어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하면서 정작 과속으로 인한 사고 통계는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과속으로 인한 보행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416명이라고 한다. 작년 한 해가 아닌 3년간 총합이다. 매년 평균으로 하면 138명이다. 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해 평균 400명 이상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가량 높다. 

밤에 무단횡단하는 모습 / SBS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면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주어지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다면 몰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옆 차에 가려져 안 보이다가 갑자기 등장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도 사고를 못 막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신호와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교특법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끝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벌금은 물론 보험 할증도 운전자가 감당해야 한다. 

차를 따라가는 어린이 / 조선일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식이 법 역시 논란이 많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역시 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어린이가 뛰어드는 사고는 피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는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성인보다 낮고 자유분방함 때문에 차가 오고 있는데도 언제 뛰어들지 모른다. 


심지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민식이 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악용한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를 쫓아가 건드리거나 아예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부모가 이를 이용해 공갈 행위를 하기도 한다. 

차 앞으로 뛰쳐나갈준비하는 어린이 / 채널A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다 지키다 사고가 났을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이유를 들어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언제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닌 무단횡단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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