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차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다. 비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부족한 주차 공간과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주차 빌런’들의 주차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차 빌런들은 주차 공간을 두 개씩 차지하거나, 통행에 불편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본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 빌런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보복성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주차 빌런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히려 ‘참교육’이 위법이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글쓴이의 응징주차
경찰은 협박이라 주장
한 커뮤니티에서 “주차칸 2칸 빌런 참교육 하지만 반전, 나 자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늦은 시간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이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차량은 두 주차칸 사이로 주차한 상태였다.
이를 본 글쓴이는 괘씸한 마음에 그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고, 글쓴이 차량의 바퀴도 옆으로 틀어 빠져나오기 어렵게 주차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주차 빌런의 연락이 아닌 경찰의 연락을 받아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주차 빌런과 언쟁 중 경찰은 글쓴이에게 “오히려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게다가 주차 빌런은 글쓴이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
응징 주차는 위법
그렇다면 글쓴이는 정말 경찰과 주차 빌런의 말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될까? 사실 오래전부터 소위 ‘응징 주차’로 불리는 참교육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이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차량의 본래 사용 목적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 등을 놓았던 굴삭기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굴삭기 운전자에게 “약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재물손괴죄에 성립되며, 물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장애물 설치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글쓴이의 글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여러 네티즌들은 “만약 저 상황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면, 누가 주차 라인 지키면서 주차를 하겠냐”라는 의견과 “오히려 참교육한 글쓴이가 더 정의로운데, 법은 그렇지 않은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는 주차 빌런이 더 보호받는 느낌이다”라며 “이제는 불합리한 상황을 꾸짖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주차 빌런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주차 방해에 대한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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