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공문을 보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는다. 이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열 가능성에 대비, 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가 민주당에 비해 적다면서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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