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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이스피싱 수거책' 외국인, 상고심서 무죄 확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6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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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외국인 A씨(30)에 대해 무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26일 전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2021년 10월 15일에 강원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또한 사흘 뒤인 18일 경기 고양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같은 달 중순에는 경기 고양에서 공범이 보낸 모 은행 이름으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 피해자에게 전달해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으로 속여 65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생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이 일반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 "너와 사귀고 싶다" SNS 속 남성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여성▶ 與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엄벌·감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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