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부터 징역 23년(살인 혐의)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였던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곤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진술이 이해되지 않고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범 가능성과 류씨가 조기 출소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피해자 정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다만 류씨에 대해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며 류씨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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