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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4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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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집단행동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인물들에게는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은 기록되어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이었으며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 처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는 행정력과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이 처벌 면제의 마지막 기한이었으나,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복귀한 경우 처분 과정에서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했다.

'2천명 증원이 대학에서 수용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박 차관은 "현장에서 이미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학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마감으로 증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박 차관은 밝혔다.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 수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환자단체 "의사집단, 조직폭력배·다단계 조직 보다 더한 집단'"▶ '면죄부 디데이'...북지부 "이탈 전공의 줄고 294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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